KT 화재 소상공인 보상금 확정…"1인당 4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입력 2019-03-22 09:57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이 장애기간에 따라 4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오늘(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습니다.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지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가운데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하는 경우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피해 접수 기간은 5월 5일까지 6주간(42일간)간 연장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KT온라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