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갈등 장기화…배임우려 '사면초가'

입력 2019-03-21 17:17


<앵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액을 두고 KT와 소상공인 양측의 이견이 큰데다, 약관에 없는 보상인 만큼 액수가 늘어날수록 KT의 배임 소지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KT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가 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피해보상논의가 있었지만 보상액을 두고 양측의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KT측은 소상공인들의 평균 영업이익을 고려해 1일 13만원 수준의 보상액을 제안했지만, 피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나 인건비등을 감안하면 20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인건비도 나갔을 것이고, 임대료도 나갔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영업이익+@로 금액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평균 매출액을 170~180정도 잡는다고 하면 마진율을 15% 잡으면 거의 20만원이 되잖아요. 아마 그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KT측이 제안한 대로라면 지금까지 집계된 1만여건만 보상을 해도 37억원, 피해 소상공인들의 주장대로라면 50억원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8월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접수까지 헤아리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상에 나서는 KT 속내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통신장애에 따른 영업 손실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가 약관에 없기 때문에 배임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임 액수가 50억을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례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이사회 보고를 거쳐야 하지만, 배임 소지가 있는 안건을 이사회가 통과시켜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KT 관계자

"이례적인 일이라 승인은 아니더라도 (이사회)보고는 해야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한게. 협상 더 해봐야겠지만 금액을 올리면 금액이 너무 커져요. 저희가 그대로 할 경우에 배임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협상 담당한 임원들이..."

KT는 이미 이번 화재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KT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KT노조는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약관에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이 이뤄진다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철우 /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아현화재 사태에 대해서 통신비 감액 350억 KT에서 지급한 거 관련해서는 배임혐의로 이미 서부지검에 고발한 상태고요. 추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확정이 되고 지급이 된다면 이거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들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행위가 훨씬 명확한 거고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다음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KT는 서둘러 피해 보상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서두를수록 배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