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입력 2019-03-19 17:32
코다코는 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다코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답변시한은 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