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 발견시 '엄중조치'

입력 2019-03-19 17:24
수정 2019-03-19 15:59


수수료율 조정을 놓고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이 여전히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수료율 협상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최근 현대차 등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들에 이른바 '수수료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협상 불발에 따른 카드결제 거부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실태 점검과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르면 다음달 수수료 협상을 매듭 지은 현대차와 카드사들 간의 협상 과정부터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추후 카드 수수료 적용 실태도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낮출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현대·기아차에 이어 한국GM과 르노삼성차도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 달라며 카드사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도 "카드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수수료 인상 반대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