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2대 주주 KCGI와 한진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진칼이 KCGI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상정하기로 하자, KCGI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반발했고 한진칼은 “적법한 경영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CGI와의 갈등은 법원이 언제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칼 주총은 29일 열립니다.
한진칼은 “KCGI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경영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KCGI는 이 같은 조치를 왜곡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KCGI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안건 상정했지만,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주주총회 안건에서 이를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한진칼은 “많은 대기업이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KCGI의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KCGI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 경영진은 2대 주주의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전날 한진칼이 주총 일정과 안건을 공시하면서 ‘KCGI의 주주제안은 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며 ‘조건부 상정’을 밝히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