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오늘(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63살 김 모 씨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이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김 전 전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