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 변호사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에 대한 단상’

입력 2019-03-13 16:27
수정 2019-03-15 09:04


'땅콩회항'으로 알려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8. 4.경 남편 박종주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당시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이 있었던 후라 남편 박종주씨에 대한 동정여론이 들끓었고, 최근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편 박종주씨가 2019. 2. 1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박종주씨는 2019. 2. 20. 폭행사진과 폭언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위 동영상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박종주씨에게 '죽어,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났다.

과연 박종주씨는 왜 이런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였을까?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 대표변호사는, "박종주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심리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종주씨는 위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을 압박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녀를 학대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양육환경조사 등 가사조사를 통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학대성향이나 정신적 문제 등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된다. 박종주씨의 고소 동기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세간에 알려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명의의 재산은 대한항공 주식 약 100만 주(평가액 약 350억 원)와 수 억 원의 금융자산이 전부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형태를 고려하면 실질자산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은 위 주식에 관하여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 또는 상속, 증여와 같은 절차로 취득한 부부 일방 고유의 재산)'에 버금가는 높은 기여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박종주씨는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결국 이혼조정 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려는 것이 고소의 배경으로 보인다.

물론 박종주씨측은 재판에서 증거신청을 적극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주한의 김정대변호사는, "박종주씨측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명의의 재산을 특정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과 동시에 조현아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적극 조회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재벌가의 이혼소송으로는 특이하게 양육권 다툼이 예상되고,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