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갑질’ 행위가 드러난 기업의 탈세 여부에 대해 집중 검증키로 했습니다.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경영권 편법승계도 검증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13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개위원회는 국세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는데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합니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당연직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자발적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편법적 행위를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역량 집중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하고 또 장려금 확대 지급,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가동 등 세정지원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체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해 나가면서 정기조사 비중 확대하고 성과평가 개편 등 조사절차 준수 정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키로 했습니다. 다만 일자리창출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은 조사유예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전산시스템 보강, 전문역량 확대, 보안통제 강화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빅테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필상 국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납세자의 현장불편 호소에는 내 일이라는 자세로 귀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국개위원회가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