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진행하는 임상3상 시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기공명진단(MRI)와 초음파 검사 비용과 암, 소화기, 뇌혈관 질환 등의 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보고'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임상3상 시험 비용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형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확대와 수출 다변화를 위해 상반기내 화장품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재생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연계된 플랫폼을 마련하고, 5G 이동통신 기반 기술의 바이오헬스 활용과 지원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달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확대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흉부와 복부 등의 자기공명진단(MRI) 검사 비용과 하복부, 비뇨기, 전립선·자궁 등의 초음파 검사 비용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개선해 모든 분위 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 완화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방문지료 수가 지급을 위한 모형 개발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10% 내외 증가했다"며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