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행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의혹이 불거진 '코인업'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업 대표 강모(53)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코인업은 '1천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천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천만 원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코인업 투자 피해자 수와 투자금 규모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수천 명, 피해 액수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이 과정에서 강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투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해 강씨 등의 혐의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