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재간접펀드 문턱 없앤다…"커피 한 잔값이면 충분"

입력 2019-03-11 15:02


<앵커>

앞으로는 커피 한 잔값으로도 사모재간접펀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산업 관련 50가지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는데요.

운용업계는 실질적인 불편요소들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모재간접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최소 5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했지만,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돈 1만원으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내가 투자해 보고 이 물건이 괜찮은지,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저희 어떤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막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현재 국내 사모재간접펀드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

최근 1년 수익률은 1~2% 수준인데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펀드 기준가격 산정절차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채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는 기준가 반영시점을 당일로 잡고 있는데, 이를 다음 영업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 회사 종사자들이 고강도 노동에 이직이 잦다는 점, 최근들어 기준가 산정 오류가 부쩍 늘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외에 투자일임·신탁계약 투자자의 투자 성향 분석주기를 연 1회로 줄이고, 재가입 또는 통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를 매입할 경우 상품 설명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상무

“손톱 밑 가시같은 (부분이었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됨은 물론이고 투자자의 편의성, 수익제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한편, 이번 일정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당국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불편 사항들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