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

입력 2019-03-08 16:27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즉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부과와 더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대표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과세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시 상속세를 증가시키고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금융권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는 등 자금 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공공사업 입찰, 사업 확장 등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자칫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무리해서 정리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개인자산 양수도, 특허권 활용,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발생하는 세금과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정책을 활용할 때는 소득세 증가와 이익잉여금 처분의 손비불인정 등 추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활용할 경우에는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과 절차 또는 법 규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현재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액수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방법 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의 제도 정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영신 & 정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