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Ⅱ 1,900호 공급

입력 2019-03-07 17:01
수정 2019-03-07 17:1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고르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과 비교해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은 높아졌습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5,401,814원)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의 금리가 적용돼 책정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6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