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개정 시행, 법무법인 (유)한별 고은희 변호사, 공정거래해결센터 설립

입력 2019-03-05 16:41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과 본사의 이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4월 말까지인 정기변경등록 때 새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회사 구성과 현황, 상표권 등록 여부 등까지 기재해야 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공정위 고시 개정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즉 가맹점주에게 물품 공급 시 얻는 마진까지 공개해야 하는 입장이라, 일각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는 수익 구조 노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에서 승소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법무법인 (유) 한별의 파트너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법률경영컨설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했다.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업무에 집중하기 위하여, 롯데 엔젤리너스 등 가맹본부에서 수년 간 일해 온 인력을 공정거래해결센터의 변호사로 채용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또한,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거래사 법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어 “가맹본부 측을 겨냥한 이번 개정안의 도입 등으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 작성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사전 리스크를 방지 뿐만 아니라, 만일에 대비해 가맹점주와의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며 “가맹사업분쟁 및 소송에서 소송노하우를 축적한 실력 있는 변호사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최근 고은희 변호사의 공정거래해결센터를 법무법인(유)한별로 확정 이전하고, 그 동안 법률자문(한우리, 훌랄라 등) 유수업체를 자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에 프랜차이즈컨설팅센터를 투 트랙으로 나누어, 가맹본부, 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새롭게 설립하는 한편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사회 약자를 돕기 위해 법무법인 (유한)한별 산하에 ‘불공정거래(갑질)해결센터’ 를 설립 하였다.

또한 LG생활건강과 더 페이스샵을 신고하는 대리 업무를 하는 등 공정거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악세사리 프랜차이즈 (주)앤켓 못된고양이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하여 승리하며,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점주 회원단체 대표성을 놓고 벌인 기존 점주협의회와의 법적 소송 다툼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사이에서 다수의 경험으로 승소사례를 쌓은 변호사로 공정거래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 받고, 가감하게 유사직역인 가맹거래사 업무에 도전하고 있다.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력을 쌓아오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 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상법 분야 법제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세종대 프랜차이즈 MBA 과정을 합격하고,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과정을 수료하며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현장 중심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