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용방안' 마련…"신기술 활용에 인센티브"

입력 2019-03-05 11:00


정부가 건설신기술의 개발과 활용 지원에 나섭니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됐지만 건설현장의 장벽으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하고 신기술 활용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서만 담당자 면책규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면책 제도를 적용해 신기술에 대한 발주청 관계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또 실적 확보를 위해 신기술 개발자가 시험시공 비용 전체를 부담해 온 관행을 개선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발주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오는 5월 선정 후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신기술 지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1차심사)과 환경성(2차심사)의 평가항목을 신설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발주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