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화요일인 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이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5일 연속 발령도 전례가 없다.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5일에는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이어진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압,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