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상장 7개사 전자투표제 도입…"주주권익 높인다"

입력 2019-03-05 06:00


신세계그룹의 상장사 7개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전격적인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해 "7개사 모두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며, ㈜신세계, ㈜이마트 주주들은 5일(화)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월 3일(일) ~ 9일(토)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 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 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