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 내 문을 열지 않아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0일째인 이날 개원해야 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해 정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청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합당한지를 따진 뒤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5일부터 청문이 시작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모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청문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도는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개원하는 점에 대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구했고, 승인 허가도 외국인 전용으로 났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와 관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녹지 측은 지난달 15일 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도에 공문을 보내 "행정소송과 별개로 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하며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면서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도는 녹지 측이 조건부 허가 전인 지난해 12월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가 조건부 허가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개원 연장을 요청하는 등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7일 도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기피한 점을 들어 녹지 측의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이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도는 또 녹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청문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녹지 측이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이 있다면 청문 절차에서 소명해주기를 당부했다.
안 정무부지사는 "녹지병원의 모 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 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