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부도로 사업중단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분양보증

입력 2019-02-27 18:1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천 흥한에르가 2차'는 사천시 사남면에 1,295가구로 지어질 예정으로 2017년 3월 분양했지만, 시공사인 '흥한건설'이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HUG는 이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처분을 내리고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UG는 "사업장 공정률이 원래 계획의 25%p 이상 뒤처져 있고 대체 시공사 선정 등 HUG의 요구 조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HUG는 분양계약자에게 다음달 18일까지 두가지 보증이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계약자 2/3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면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집니다.

환급을 선택한 계약자가 2/3에 미치지 못할 경우 HUG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 방법이 결정됩니다.

HUG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