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주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한날한시에 무더기로 주주총회를 여는 '슈퍼 주총데이'는 올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대부분의 상장사가 '3 %룰'에 막혀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실제 전자투표 참여율도 저조해 올해도 주총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이런 우려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일 넥센타이어를 시작으로 도래한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
현재까지 주주총회 일자를 확정한 상장사 998개사 가운데 녹십자, 제주항공 등 237개사가 다음달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전보단 쏠림이 다소 완화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러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경우 의결권 행사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 뿐 아니라 상장사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무엇보다 주주권 강화로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이 폐지되면서 '주총대란'이 올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인 25%가 안 되는 기업들의 경우 의결권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천여개에 달하는 상장사의 주주총회 결과 공시 분석 결과,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때 76개사의 안건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56개사는 '3%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이 보다 약 3배 가까운 154개사가 적종수 미달로 감사 선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인터뷰> 김종선 코스닥협회 본부장
"한 150개 정도 예상된다. (감사 선임) 어려울 것 같은 곳이. 홍역을 좀 치룰 것 같다."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전자투표가 꼽히고 있지만, 여전히 활용 비율이 미미합니다.
결국, 거듭되는 주총파행을 막기 위해 주총 참여를 독려하거나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