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최대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진행할 경우, 자진 상폐 기준인 95%룰 계산에서 자사주를 총 발행 주식과 보유 주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최대주주 인정 요건으로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 명의 등으로 보유하고, 발행 주식총수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하기로 한건데,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매매가 산정 근거 등 자료와 재무제표,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있도록해 소수주주 소외 현상을 줄인다는 설명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자사주는 주주 공동의 재산임을 감안할 때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배주주가 자회사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 당시,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발행 주식 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자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발행 주식 총수와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도 합산돼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자진상폐 규정을 수정 보완하고, 자진상폐 기업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회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