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과 생명,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절차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혁신 성과 창출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先)허용-후(後)규제인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도입 등과 같이 규제 개선 건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소극적 해석과 같은 숨은 규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규제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케어와 융복합제품 등 핵심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신산업 분야를 육성,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추진단 구성, 운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