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근로자 일부승소

입력 2019-02-22 16:08
<앵커>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17년 8월 1심 공판에서는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금 전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이번에도 기아차의 경영위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재판부가 또 다시 기아차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번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중식대와 가족수당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해 지급 금액은 소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기아차에게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측이 주장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은 1심과 같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기아차는 갑자기 큰 돈을 지급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 암묵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기아차 노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노조 측은 1심이 그대로 유지된 만큼 체불임금 지급을 더이상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