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입력 2019-02-21 17:26
지난 2017년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화의료원 부속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숨진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투약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튜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지방산과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주사제인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들이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