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국 영주권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법 특강 개최
미국투자이민업계에 조부모와 함께 하는 3세대 투자이민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투자 이민 전문 이주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 따르면 최근 들어 조부모를 포함한 3세대 미국이민에 관한 문의와 상담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녀교육이나 본인의 은퇴후 삶 등을 목적으로한 개별 이민에서 가족 단위 전체의 이민으로 추세가 바뀌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투자이민이 성사되면 본인 외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자로서 미국 영주권을 함께 얻게 된다.
가족 단위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에서의 자녀교육 및 취업, 여유로운 노년생활은 물론 세금혜택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증여나 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다. 한 사람당 1,140만달러(약 129억원)까지는 증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누진공제액 천만원), 5억~10억원 30%(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30억원 40%(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6천만원)이다.
만약 50억원의 재산을 한국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49억5천만원에 대한 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19억5천4백만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140만달러(약 129억원)까지는 증여와 상속세가 없다. 부부합산으로는 2,280만달러까지(약 258억원)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받는 사람이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간에는 증여와 상속에는 세금이 따로 없다. 증여와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미국이민을 갔을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거주지가 미국이어야 하며 재산도 미국에 있어야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령 재산 소재지가 한국이라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며, 재산규모가 1,140만달러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미국서도 내야 한다. 만약 1,140만달러 이하이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국민이주㈜는 오는 26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미국투자이민 예비 투자자를 위한 한미 세법강의를 개최한다.
이 날 미국이민을 고려하는 예비 영주권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법에 이어 퇴직금, 부동산 양도 및 증여 재산, 금융상품(주식, 펀드) 관리 등 입국 전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된다. 설명회 예약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