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온라인에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제품은 15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을 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광고 내용 수정)하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점 빼는 기계 무허가 (사진=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