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르고, 노사정은 앞으로 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만큼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