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슈, 법정구속 면했다…집행유예 뜻 '관심↑'

입력 2019-02-18 16:38


수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원조요정' 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집행유예 뜻'이 올라오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집행유예(執行猶豫)란 유죄의 판결을 한 뒤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슈의 경우 6개월을 복역해야 하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줘 기간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복역을 면한다는 의미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슈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