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군인에게 강등의 징계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기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의 부대장은 이런 범죄사실을 근거로 그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은 "택시가 유턴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게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에 출근하던 중 사고를 냈으므로 통상의 음주운전과 달리 참작할 사정이 있고, 택시 측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강등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인정하더라도 강등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 대해 인지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비행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비록 택시 측 과실이 사고의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해도, A씨가 술에 취해 제한속도인 시속 40㎞를 현저히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났고 이런 범죄사실로 형이 확정됐으므로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강등을 선택한 만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