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합격통보 전화 끊어 탈락' 수험생 합격처리

입력 2019-02-15 21:39


서울시립대가 추가합격 마감 시간에 한 수험생에게 합격통보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어 탈락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학교 쪽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 수험생을 합격 처리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15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해당 학생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립대는 추가합격 통보 마감일시인 지난 14일 오후 9시 정시모집에 지원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었다.

A씨는 전화가 끊긴 직후인 오후 9시 1분 학교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시립대는 마감 시각인 9시를 넘어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9시 정각에 전화가 왔고 전화도 받기 전에 1초 만에 끊겨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급히 9시 1분에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입학처로부터 '자리가 남아 연락했는데 9시가 돼 더는 학생을 받을 수 없어 끊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1년간 눈물을 흘려가며 공부를 했는데, 몇 초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다니 말이 안 된다"며 "이럴 거면 9시에 맞춰 전화는 왜 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14일 오후 10시께 올린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리며 인기 게시물로 올라갔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8시59분께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9시 정각이 되자 통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바로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9시가 되면 받고 있던 전화라도 끊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고, A씨가 곧바로 등록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합격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립대 측은 이날 오후 3시께 A씨에게 등록 의사를 재차 물어 합격시켰다.

앞서 연세대에서는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등록금이 이체되지 않아 한 수험생의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수험생은 등록금이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았지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고 연세대 쪽은 설명했다.

이 수험생은 재수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입학취소 학생의 담임'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수험생은 과실을 인정하고 재수할 계획이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게시물도 스스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