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는 유난히도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 사고가 잦았다. 숱한 생명을 앗아간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는 진즉부터 법으로도 규정되었지만 그동안의 처벌법에도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건수에 대로한 국민이 윤창호씨와 그 친구들에게 힘을 실어 주게 되면서 윤창호법이 탄생했다.
물론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이 지론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생명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한층 강화된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윤창호법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의 강화,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 강화,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기준 하향이 되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나 윤창호법 시행 후 단순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명 형사법전문변호사 최철호 변호사는 "기존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3회가 적발되면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1천만 원 정도에 그쳤던 처벌이 개정이 되면서 2회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1천 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된다"고 설명하며 "처벌이 강화됐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고 또한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지수에 관한 변화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혈중 알콜농도 0.05~0.10% 미만일 때 면허 정지, 0.10%이상일 때 면허 취소를 적용했지만 개정된 사항은 면허 정지 기준에 0.03%~0.08%이며 취소 기준 또한 0.02% 낮아진 0.08%이상일 경우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시간과 음주를 한 시각 주로 많이 마신 시각 등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더불어 변수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뒤따르지 않을 때 과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히 사회적 질타를 받아야 하는 범죄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실제 도주하지 않았음에도 도주했다고 간주된 경우, 자신도 모르게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해 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
석원재 수원변호사(법무법인 명)는 "만약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중한 처벌로 이후 가족과 자신의 생계에 위협이 될 때는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이처럼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안별 대응 전략에 따라 판결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다. 음주운전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이에 관해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철호 변호사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마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법조인이다. 롯데건설, GS건설 등 대기업 변호사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명의 파트너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 석원재 수원변호사는 연세대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선명법무법인, 법무법인 수호 등을 거쳤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학교법인 김포학원·디피라이센싱·록스기계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이러한 최 변호사와 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명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지역에서 음주운전에 과중한 처분으로 억울한 처지에 처한 의뢰인들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략적,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