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의 차바이오텍이 결산실적 공시와 관련해 근거없는 소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차바이오텍은 14일 사설 정보 소위 '지라시'를 통해 내부 결산시점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퍼졌습니다.
이 날 증권가에서는 내부결산 시점에서 매출과 영업손익 등에 전년 대비 30% 이상 변동이 있으면 14일까지 공시해야 하는데, 차바이오텍이 안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유포됐습니다.
이에 대해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상법과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과 영업손익 등 실적 변동이 전년 대비 30% 이상인 법인은 별도기준 회계 기업이 2월14일, 연결기준 회계기업이 2월28일까지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차바이오텍은 연결기준 회계를 채택하고 있다"며 "실적에 3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오는 28일이 공시 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은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과 감사의견 여부와 관리종목 탈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바이오텍은 14일 유포된 소문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