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영국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브렉시트 우려로 큰 손들의 영국 부동산 기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부동산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한 국내 기관들의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4월부터 영국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양도해 소득을 얻는 비거주자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 소득 대상은 4월 6일 이후 양도되는 영국 부동산 혹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지분의 가치 상승 분으로, 19%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영국 부동산을 적극 매입하며 큰 손으로 떠오른 국내 기관들의 투자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투자자들은 영국 런던 부동산에 3조7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1년 전 투자 금액 대비 8배 증가한 것은 물론, 전체 해외 투자자 중 세번째로 투자 규모가 큽니다.
특히 우량 부동산을 선점했다 공제회나 보험사 등에 셀다운(재매각)하는 금융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본 여력이 넉넉할 경우 투자 자산을 장기 보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셀다운을 하기 때문에 셀다운이 막히게 되면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A금융투자는 지난해 사들인 버밍엄시 쇼핑파크와 캐논그린 빌딩 등 4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A사 에쿼티 1,300억원)을 아직 되팔지 못했습니다.
통상 6개월 이상 셀다운을 하지 못하면 적체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이같은 물량을 받아줄 공제회 등이 최근 부동산보다는 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자산을 선호하고 있어 매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투자 금액이 적거나 매입 시기가 A투자 보다 빨랐던 몇몇 금융사들의 경우 일찌감치 셀다운을 완료했고,
주로 장기 투자를 하는 한국투자공사(KIC) 마저 임대료 수익이 쏠쏠했던 런던 오피스 빌딩을 7년 만에 팔아치운 행보와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 운용사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개정세법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B투자자산운용은 7천억원 규모의 영국 부동산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각각 런던 원 폴트리 빌딩과 생크추어리 빌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펀드 운용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때문에 투자 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시 만기가 연장되거나 수익률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B투자자산운용 측은 "원 폴트리 빌딩은 셀다운이 완료됐고, 생크추어리 빌딩의 경우 영국 교육청이 임차하고 있어 기관들의 선호가 높은 만큼 셀다운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