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대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A씨(25)는 미국투자이민(EB-5)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을 하는 부모님이 아들의 유학과 안정적인 미국내 취업을 위해 투자이민 자금(50만달러)의 일부를 증여해 영주권을 얻어주려고 절차를 밟는 중이다.
자금 출처와 성격에 대한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이민이 승인되면 신분이 F1에서 영주권자로 바뀌어 비자 걱정없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전자공학 관련이라 취업에도 별 문제가 없다.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유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학생들은 졸업하면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이 통로가 어려워졌다. 취업을 하더라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한국에 할당된 비자쿼터내에 들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칫 졸업과 동시에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만 21세 이하의 유학생이나 장래 유학을 고려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또 일부 부모는 아예 자식에게 증여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자금을 마련해준 다음 본인이 직접 미국투자이민 당사자로 나서게 하는 경우도 있다.
5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투자이민이 성공하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도 미국영주권을 함께 획득해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또다른 케이스도 있다. B씨는 미국에서 고교졸업 직전 미국이민국에서 I-526 신청서의 승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다. 뉴욕주의 리저널 센터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해 안정적인 미국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엄청난 수요에 밀려 승인이 몇 년씩 늦어지는 중국학생들에 비해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영주권을 획득했다.
영주권을 획득하면 이점도 많다. 우선 주립대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60~70% 정도 학비 면제혜택을 받는다. 장학금 신청도 가능하고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생활비를 벌 수도 있다.
미국영주권을 가지면 보통 대학교 2학년때부터 하는 인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졸업 후 취업에도 제한이 없다. 미국에서는 1140만달러까지 증여를 하면 면세가 되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계속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려는 유학생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유학생들의 전공도 미국 체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문계 분야는 미국에서도 취업이 쉽지 않아 영주권을 획득해야만 취업을 물색하면서 오래 머물 수 있다. 이 경우 미국투자이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소위 STEM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 이들은 영주권만 있으면 신입생인 1학년 때부터 채용 제의가 들어온다.
한편 이주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16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분석과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의 한미 세법 설명회를 연다. 한미 세법 설명회는 작년부터 시행된 한국 국외전출세와 그 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개념 및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미국 투자이민 업계 내 유일하게 한미 세법을 다루는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과 MW LEE, CPA, P.C.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설명회 참가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