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기관 '3진아웃'…3회 연속 '미흡' 땐 지정 취소

입력 2019-02-12 11:22


앞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해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인력 등에 대한 평가에서 연속 2회 미흡 판정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을, 연속 3회 미흡 등급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거부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 거부부터는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금까지는3회에 걸쳐 평가를 거부하더라도 최대 3개월 업무정지에 그쳤습니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미흡 판정을 받은 검진기관에 교육·자문을 하고서 약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검진기관은 3년 주기로 평가받는데,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병원급 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