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오늘(11일)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P2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규모에 걸맞은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P2P 금융거래.
거래 비용을 낮춰 대출자는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이 있다 보니 2016년 6천억 원에 불과했던 P2P 대출 규모는 불과 2년 만에 4조 8천억 원으로 8배가량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탓에 P2P 업체 대표의 횡령, 사기 혐의 등 각종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금융을 본격 육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투자자, 업계가 뜻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제는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입니다."
당국은 우선 업체당 1천만 원으로 제한된 개인의 투자 한도를 시장 전체 총 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을 키우기 위해 분산투자하지 않아도 돼 우량업체로 투자 자금이 몰려 건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P2P 업체가 회삿돈을 대출 상품에 우선 투자할 수 있고, 기존 금융사도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준 렌딧 대표
"민간 차원의 자금 선순환과 개인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금융사의 투자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