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했다.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백여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