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김동성에 5억대 선물‥제 정신 아니었다"

입력 2019-01-31 20:12


친모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법정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 모(31·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임씨는 "어머니는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시는데, 하루 면회 오시지 않은 날 혹시 나를 버렸을까 봐, 나를 포기했을까 봐, 내가 엄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며 눈물지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구속기소)씨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날 재판정에서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은) 저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씨는 "너무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나중에는 '엄마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인터넷에 심부름 센터를 검색해보니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 호기심에 메일을 보내보니 언변이 화려한 센터 직원에게 신뢰가 느껴져 메일을 주고받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범행에 이르렀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여교사 임씨가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임씨는 이날 김동성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는 "내 소유인 은마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임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상황 자체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임씨에게 청부살해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