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13개 지부가 한국거래소에 증권 거래시간 회복과 노동이사제 도입, 재단 기금 출연 등 주주 제안을 요구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는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11개 증권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입니다.
사무금융노조는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라며 "증권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인 미래에셋대우의 한국거래소 지분을 더하면 모두 48.8%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증권 거래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사업주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무금응노조는 "한국거래소는 2018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연장, 야간 수당 미지급, 임신여성 시간외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2016년 8월 마감시간이 30분 연장된 증권거래 시간이 유지되면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삶의 질이 지속 악화할 뿐 아니라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