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주의할 점은?

입력 2019-01-31 16:23
수정 2019-01-31 17:03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물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를 포함한 제3자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일 경우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처벌이 어렵게 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것.

위자료의 액수는 일원화되어있지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게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 P&P의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혹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홧김에 상대방의 직장에 외도사실을 폭로하는 등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법위반 및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법적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단,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천안, 평택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 P&P는 박철환 대표변호사에 이어 연초희 변호사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전문성을 확보해가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1:1 비밀보장 상담을 통해 재판상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