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제일 큰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은 제도에 대한 정보와 활용도에서 미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는 만큼 득이 되는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 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 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도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 및 감면율이 높고 우대적용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당기분 방식의 경우, 대기업은 3%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이 중소기업에 우대적용 됩니다.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에 해당하며, 근로자 수 역시 88%로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구인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시 도산되지 않고 기업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특허권 이전 및 특허권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규정을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법인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공제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한도규정이 제외되어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손금 규정,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규정,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손익귀속시기의 적용 등이 지원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으로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에서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대기업보다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규정하는 제도들은 중소기업에 큰 혜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회계 관리자로 근로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들을 파악하고 절세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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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해연 & 신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