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 소비촉진의 길이 열렸다'

입력 2019-01-29 11:04
임업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기대


산림조합법 개정 법률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中企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과 임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난 2015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 임업인이 생산한 국산목재를 납품해 왔으나 같은해말 시행령 일몰로 그동안 중기 등의 임산물 수의계약 납품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중앙회는 그동안 '판로지원법'에서 중기 간주제도가 유지됐으나 국가계약법에서 삭제됨으로써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은 이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1997년 6%에서 2015년 16%로 올랐던 국산목재 자급률이 앞으로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돼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주와 임업인을 대표하는 산림조합은 임산물 생산 및 유통을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입재와 가격 경쟁력 약화에도 국산목재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국산 목재 최대 생산시설인 강원도 동해시 소재 동부목재유통센터와 경기도 여주시 중부목재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