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자율규약(근접 출점 제한, 영업위약금 감면 등)에 이어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가 함께 노력 중인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U는 지난 2014년 공정위가 권고한 심야영업 여부를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맹계약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공정위가 권고한 표준가맹계약서를 CU(씨유)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