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최근 5년간 300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겨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행 물류비'는 물류센터에서 마트의 각 점포로 배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납품업체가 물류센터까지 상품 배송할 때까지 드는 비용인 '선행 물류비'와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롯데 관계자는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 개별 점포로 자체적으로 배송이 어려운 개별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상품을 유통할 수 있었다"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수료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3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