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로 접어들면서 더불어 난임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술비지원 혜택으로 인해서 난임 부부들은 시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2019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난임병원 광주시엘병원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올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체외수정(신선+동결)7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를 지원한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로7회를 의미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원으로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보관비 1년 기준 30만원이다. 이는 난임시술의 환자자기부담금, 비급여항목 등에서 지원된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이어야하며 기준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 원, 180%는 512만 원으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 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체외수정지원지단서, 인공수정지원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술 전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담당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가 2019년 1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5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기간도 연장돼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으로 늘어 이용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산부인과 광주시엘병원 의료진은 "그 외에 임산부를 위한 지원혜택도 매년 확대되는 등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한지 1년이 지나도록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난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난임시술을 받을 때는 임신율을 비롯해 건강한 출산을 지향하는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