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중기 투자중개사·개인 전문투자자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9-01-21 09:31
수정 2019-01-21 10:4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와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 완화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21일 검단 공단 내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 해주는 금융투자회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문 투자자 확대는 모험 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 증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일단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습니다.

진입 절차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바꾸고, 자기자본은 5억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또 인력은 투자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 1명 등 최소 2명이면 충족할 수 있도록 했고,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레버리지, 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규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도 대폭 완화됩니다.

투자경험 요건은 금융투자 잔고 5억 원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으로, 손실감내 능력은 소득 1억원에 부부 합산 1억5천만원 이상을 추가하고 재산가액은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내렸습니다.

변호사, 회계사를 포함한 투자운용 인력자격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했습니다.

단, 증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투자의 감내 능력을 통해 모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그 수가 39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기 투자중개업 관련 안은 이번 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안은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