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로 환원하라

입력 2019-01-21 12:53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즉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했으며,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의 발기인 수가 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발기인 수 제한규정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발기인 수 제한 규정 외에도 간주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꾸준히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고액 탈세 및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활용해 고소득자의 세금누락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NTIS는 개인 및 기업의 체납 정보,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용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오랜 기간에 걸친 자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검증하여 탈루임이 밝혀지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일 기업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의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10억 원 이상일 때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렸지만, 2017년 5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 처리규정이 개정되어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이후 자문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될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목적과 성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합법적 절차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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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 김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