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후원"…경찰, 황창규 회장 등 7명 검찰 송치

입력 2019-01-17 18:18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황 회장 등은 회사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해 후원금을 내고자 이처럼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KT가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후원금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