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담보주택 경매 금지

입력 2019-01-17 16:14


앞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일이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용대출 채무만 조정될 뿐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채권자인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겼던 탓에 채무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