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입력 2019-01-17 11:18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창업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창업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은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고 다음해는 70%, 그 다음해에 30%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이 제공됩니다.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도 인하됩니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p),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p) 인하됩니다.

또, 중기 근로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7%포인트(p),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9%포인트(p) 인하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